전입신고만으론 부족해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을 주민센터, 온라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확정일자 받는 법을 원하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경매·압류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요건
- 계약 분쟁 시 법적 입증 자료
2. 확정일자 받는 조건
| 항목 | 조건 |
|---|---|
| 임대차계약서 | 원본 지참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 주소지 | 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 예정 또는 완료 |
| 방문자 | 원칙적으로 세입자 본인 |
| 수수료 | 600원 내외 (기관별 상이) |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 ①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에 날짜 도장 날인 (5분 이내 완료)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추천)
✅ ② 인터넷등기소 신청
-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PDF 업로드
- 수수료 결제 후 처리 완료
※ 법적 효력은 오프라인과 동일
✅ ③ 법원 등기소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방문
- 주민센터보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
- 다가구·상가주택 등 특수물건에는 등기소가 유리한 경우 있음
4. 확정일자 받기 전 유의사항
- ✅ 계약서에 임대인·세입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 전입신고와 병행 시 우선변제권 요건 충족
-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 ✅ 계약 직후 빠르게 확정일자 받는 것이 유리
5.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관계
| 조건 |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 |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 | ✅ 우선변제권 발생 |
| 전입신고 없음, 확정일자만 있음 | ❌ 보장 안됨 |
| 확정일자 없음, 전입신고만 있음 | ❌ 보장 안됨 |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안전합니다!
6. 마무리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며,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몇
백 원의 수수료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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